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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EU의 선도적인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6월 29일 현지시각 발효되었다. 소비를 통한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은 유로존에 수출되거나 EU 시장에 투입되는 주요 상품을 생산 시 산림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즉, EU시장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 황폐화를 통해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 기업의 위성사진 및 생산지 위치 좌표,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Free, Prior, Informed Consent), 부패방지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팜유,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및 소고기, 초콜릿, 가구 등과 같은 파생 상품에 적용되며, 적용 품목은 산림 파괴 양상 데이터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변경된다. 우선 대기업만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며, 중견기업은 18개월, 소기업은 24개월 이후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별 산림 벌채 및 황폐화 위험 수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해 보고하는 벤치마킹 시스템을 수립한다. 고위험, 표준 위험, 저위험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모니터링 및 검사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최소 9%, 표준 위험 국가는 3%, 저위험 국가는 1%의 실사 및 추적 의무가 부과된다 [1].
만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산림 규정을 어길 시 상품 압수 및 기업 연간 매출의 최소 4% 이상의 벌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EU 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공평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발효 후 1년 안에 적용 대상 품목을 농지에서 습지, 사바나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목지” (other wooded land) 로 확대할지 평가한다.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FAO)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km²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 파괴는 기후변화 적응력을 약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며, 생물다양성 감소를 가속화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해당 EUDR 법안은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무역을 장려하고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 관행 확립 및 공급망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산림 파괴가 없는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함의
임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국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파생 상품인 타이어, 화장품, 가구 등을 EU로 직접 수출할 때 부담이 늘 것이라고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동 규정은 역내 관련 업체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역내 수입 업체의 실사 의무로 원산지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 정책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EU통상현안대책단’이 출범해 분기별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2007년 유엔이 채택한 UN 선주민인권선언에 포함된 “자유의지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조항을 지칭함
[1]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495
[2]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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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미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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