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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EU의 자연 복원법 과반수 승인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23-06-20 00:00:00 조회수 63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럽연합(EU)의 자연 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이 회원국들에 의해 과반수 승인되었다.

 

본문

황폐화된 토지와 해양을 복원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법안인 자연 복원법은 2030년까지 최소한 20%의 육지와 해양 지역을 복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 EU 이사회 의장인 스웨덴에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not in good condition) 생태계를 농경지, 숲, 해양, 담수, 도시 생태계 등으로 분류해, 각각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복원 목표치를 설정한다. 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큰 부문을 차지하게 되는 해당 복원법은 에너지, 운송, 산업 부문에 이어 상대적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유럽 의회 내 가장 큰 정당인 중도 우파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는 해당 법안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복원 목표가 농민과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급망을 혼란스럽게 하며, 식품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농경지 복원을 위한 농약 사용 제한 및 숲길 복원,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업 제한과 같은 조치가 식량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위원회와 민간 부문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는 동전의 양면이며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함의

집중적인 농업(intensive farming)은 높은 탄소 배출, 환경오염 및 생물다양성 상실의 큰 요인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공급망 혼란 및 높은 비용으로 시달리는 농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농업의 친환경화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비단 EU 뿐만 아니라, 축산업 등의 농업이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도 필요한 노력이다. 농업인 당사자들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담론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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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미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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