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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도구인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에 서명한 지 6년. 유럽 의회(Parliament) 가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의 거부로 인해 비준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0월 6일, EU 법원은 EU가 모든 회원국의 합의 없이도 해당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EU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망명 지원(asylum),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 협력 및 EU 기관과 공공 행정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10일, 유럽 의회는 EU의 이스탄불 협약 비준을 과반수로 승인했다. 이는 성별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방지,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EU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은 회원국들의 협약 비준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거듭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슬로바키아의 6개국이 지체 없이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U 내 여성의 3분의 1 (약 6200만명) 이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10년에 이르는 유럽 의회의 노력 끝에 이스탄불 협약의 비준이 시급한 이유다.
함의
2021년, 최초로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한 튀르키예가 협약에서 탈퇴해 파문이 일었다. 보수 집권당이 전통적인 가족 단위와 이슬람주의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EU가 지속적으로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세계 여성들에게도 의의가 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로 인해 더 심해진 가정 폭력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을 고려한다면, 이스탄불 협약의 정신과 실천은 비단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하다 .
*이스탄불 협약 (Istanbul Convention): “2014년 8월 1일 발효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협약. 성차별적 학대를 명백히 명시한 첫 국제협약으로, 여성에 대한 할례,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성희롱 및 명예를 빙자한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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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미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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