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ASIA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EU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개요
이번 주 목요일, MEP는 제품 라벨링과 내구성을 개선하고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지지했다. 본회의는 녹색 소비 전환을 위한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침에 대한 법안 초안을 544표 대 18표, 기권 17표로 승인했다. 법안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회사들이 그들에게 더 내구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및 일반적인 환경 주장 금지
의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환경 친화적", "자연적", "생물 분해 가능", "기후 중립" 또는 "에코"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 주장의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은 또한 탄소 상쇄 계획에만 기반한 환경적 속성 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만 해당되는 환경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품 전체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제품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일정 강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관행도 금지된다. 또한, 제품 정보를 단순화하기 위해 MEP는 공식 인증 체계에 기반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지속 가능성 라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부화에 대한 투쟁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는 제품의 수명을 제한하거나 제품이 조기에 오작동하는 디자인 기능의 도입을 금지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모품, 예비 부품 또는 액세서리(예: 충전기 또는 잉크 카트리지)와 함께 제품을 사용할 때 생산자가 제품의 기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더 오래 지속되고 수리 가능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자들은 구매 전 수리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MEP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증의 길이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제공하는 가능한 보증 연장의 기간을 나타내는 새로운 보증 라벨을 제안한다. 이것은 품질 좋은 제품을 강조하고 회사들이 내구성에 더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함의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시행령을 통해 그린워싱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다. 그린워싱 규제는 담당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환경성 관련 표지와 광고는 환경부가 관리·감독하고 광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광고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 심의 후 지난 3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후솔루션이 신고한 SK E&S의 광고에 대해, “SK E&S의 LNG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광고하여 마케팅 효과를 얻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기업 광고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전세계적으로 그린워싱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 기업들도 각 나라 별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MEP :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의 약어로, 유럽 연합의 회원국에서 선출되는 의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 그린워싱(Green-washing): 상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관한 표시 및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 초기 진부화: 사람들이 새 것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얼마 지나지 않아 진부해지도록[구식이 되도록] 만든 상품들
---
■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문의: 02 2123 8156 | annys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