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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 유럽위원회, 챗 지피티 규제 착수할까?

작성자 조은서 인턴 날짜 2024-02-07 18:36:25 조회수 79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EU AI Act에 현지시간으로 2월 2일 EU 회원국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뤄졌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반대의견이 계속되며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으나, 작년 12월 국가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뒤 지난 2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까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이 시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문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인공지능의 예상된 위험성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대한 통합 법안이다. 특히, Open AI사의 ‘ChatGPT’로 대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를 비롯한 비지도 학습 인공 신경망 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 지에 대해 프랑스, 독일 등 기술 보유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프랑스는 ChatGPT와 같은 모델의 제공자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투명성 의무’에도 유보 의견을 피력했다.

ChatGPT 규제안은 의회의 수정안에서 도입된 것으로, 인공지능 법안의 28조 (b)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1) 사람과 교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2) 생성되는 컨텐츠는 유럽연합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3)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관건은 데이터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3) 항목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 공개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며, 지금까지의 모델은 저작권법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 경우 유럽연합의 데이터 공시 의무화 법안이 실시된다면, 생성형 모델 제공자의 모델 학습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침해 받는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2].

‘투명성 의무’는 52조 제1항에서 3항에 입법된 것으로서 최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딥페이크와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 법안이 실시되면 딥 페이크를 생성하는 사용자는 명확하게 해당 컨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산된 조작물임을 공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그것을 생산한 사람 또는 법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경우를 규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지만 딥페이크 AI 제공자에게는 사용 인원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인공지능 법안이 만장일치의 찬성에 도달하면서, 강력한 규제 수준의 법안이 오는 4월 즈음 유럽의회 본회의의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된다. 법안을 이행하기 위한 AI 사무국(AI Office) 가 2월 21일 창설될 예정이다. AI 사무국은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high-risk AI)로 분류되는 모델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 뿐만 아니라 반독점 제재의 형식으로도 Chat GPT를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Open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유럽연합의 기업 합병 규정에 따라 검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3]. 지난 2023년, Open AI사에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누적 투자액이 130억 달러에 이른 사실에 대해 위원회가 인공 지능 시장 조사를 이유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Open AI에 대한 유럽 역 내 제재가 시작된 적은 없다. 그러나 AI 규제에 대한 유럽 연합의 강한 추진 의지를 고려했을 때 2024년 AI 시장의 흐름이 누구에 의해 선도되고 누구에 의해 저지될 지 유럽의 동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함의

유럽은 미국, 중국에 비해 AI 산업의 떠오르는 기업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국가이다. 이를 극복하여 역 내 유럽 기업의 AI를 보호하고, 동시에 유럽 연합이 목표하는 가치인 지속 가능성 및 법치주의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위험 기반 접근’이라는 강력하고 통합적인 규제 법안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파괴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꿀 지 주목해야한다.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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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은 서, Yonsei-EU JMCE 인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사과정
문의: 02 2123 8156 | esfather123@yonsei.ac.kr

Works Cited

[1] Cynthia Kroet. (2024 Feb 2). EU Policy. EU countries approve technical details of AI Act. Euro News. Retrieved from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2/02/eu-countries-approve-technical-details-of-ai-act
[2]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2023년 10월 17일).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Retrieved from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224
[3]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24 Jan 9). Commission launches calls for contributions on competition in virtual worlds and generative AI.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