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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라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이자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던 우버는 2017년 돌연 그 성장이 꺾이기 시작했다. 사내 성희롱과 CEO의 갑질 논란이 그 이유였다. 마찬가지로 SPC는 그 제조 공정 상에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몇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한동안 대중의 불매운동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소위 ‘착한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 공헌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대중은 기업을 그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 기업의 경영 윤리 및 지배 구조, 평판 등도 함께 고려한다. 전세계 소비자의 87퍼센트는 가치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지지하는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린워싱: 초록에 은폐된 진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며 당연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린워싱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자사 제품을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2]. 애매모호한 주장을 하거나,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부적절한 인증 마크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그것이 그린워싱인 것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세계 각국은 그린워싱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2년 월마트의 그린워싱 행위를 적발해 300만 달러 규모 (한화 약 40억 원)의 벌금을 부과, 영국 경쟁시장국 (CMA)은 23년부터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한 식음료 및 생활 소비재 부문의 그린워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3].
EU, 소위 反그린워싱 지침 도입, 그린워싱 행위의 제도화
지난 1월 19일, EU 집행위는 기업의 친환경 근거가 없는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되는, 이른바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는 반그린워싱 행위를 위한 지침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근거가 희박한 ‘친환경’, ‘자연의’, ‘생분해성’ 등의 단어를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성이 확인되면 EU로부터 승인된 지속가능성 라벨만이 사용가능한 것이 본 지침의 취지인 것이다[4].
EU의 그린워싱 단속에 대한 준비는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23년 유럽 의회 산하 내수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EU가 그린워싱 행위 근절의 법제화를 준비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내수시장의 진작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호 (bas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녹색 전환 (progress in the green transition)을 위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결정을 내려야 하고 (consumers can make informed purchasing decisions) 따라서 오도하는 환경 주장, 그린워싱(misleading environmental claims ("greenwash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5]. EU의 녹색 전환 트랜드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EU 그린딜을 포함, EU의 녹색 전환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본 지침은 이르면 내후년부터 효력을 발효할 예정이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