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SEI-EU Jean Monnet Centre

EU와 ASIA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EU 동향


EU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유럽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ESPR) 합의, 한국의 대응은?

작성자 김규완 인턴 날짜 2024-01-26 06:46:10 조회수 247

지난해 12월 5일, EU 이사회와 EC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되던 에코 디자인 지침에서 확대된 것으로 EU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에 대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문

패스트 패션: 폐기물 문제의 대두
유행이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트랜드가 시시각각 바뀌는 현시대에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다.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은 유행을 반영해 빠르게 생산되고 빠르게 폐기되는 최근 의류 동향을, 주문 후 즉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이다. 2020년 EU는 연간 660만 톤 규모, 1인당 11.3 kg 이상의 섬유 폐기물을 배출했다. 그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했다[1].

에코디자인 규정의 시행: 제품의 지속가능성 사이클 강조
23년 12월 5일,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 개정안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에코 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한 것으로, 기존 지침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개별 회원국 별도의 국내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했던 것과 다르게, ESPR은 통합 규정으로써 EU 단일 시장을 고려, EU 전체에 직접적으로 시행된다는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다[2].
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ESPR은 에너지 효율성과 더불어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탄소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도 강조하였으며 제품의 생산-판매-폐기, 즉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를 규율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는 규정을 포함한다[3].
1.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기업은 미판매 섬유제품의 폐기가 금지되며 매년 재고 제품의 수를 보고할 의무를 짊과 동시에, 폐기할 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대기업은 2년 후부터 금지, 단 중견기업은 6년의 유예, 중소기업은 이 규정의 예외로 둔다.
2. 디지털 제품 여권 (DPP)
ESPR에서 가장 주가 되는 규정으로, DPP (Digital Product Passport)는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수집/전산화 후, 판매되는 제품에 QR 코드 형태로 동봉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SPR의 법적 범위
ESPR은 한편 2019년 EU의 환경 목표 EU 그린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면, 섬유산업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출시되고 서비스되는 거의 모든 제품이 ESPR의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확대된 ESPR은 철강, 시멘트, 알류미늄 등 탄소 배출 산업, 의류 신발류 등 섬유 산업, 타이어, 화학 제품 그리고 ICT 제품이다. 군사 기술, 우주 기술 등 안보와 밀접하거나 정밀한 산업은 제한된 규제를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SPR의 인적범위는 제품 제조업체, EU 역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판매업체 등 제품 관련자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품 제조업체는 명시적으로 EU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즉 비 EU 제조 업체라도 ESPR 준수 의무를 가진다[4].

 

함의

“지구와 건강, 경제에 너무나 해로운 ‘원료를 가져와서 (take) 만들고 (make) 사용하고 (use) 버리는 (dispose) 모델을 끝낼 때”
법안을 주도한 알레산드라 모레티 의원은 말했다[5].
EU는 개정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2030년까지 132Mtoe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1,500억 m3의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동시에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EU 위원회는 전했다. 환경 문제와 러-우 전쟁으로 심각한 에너지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확실히 기존 지침 수준에서 규정 수준으로 개정된 것을 보면 EU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느슨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앞서 살펴봤듯이 ESPR은 비 EU 제조 업체라도 그 준수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즉 국내 제조업체라도 EU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ESPR 준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 다행인 점이라면 국내 대 EU 수출 대부분은 철강과 알류미늄 산업이기 때문에 ESPR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받는 섬유 산업과 달리 비교적 적은 규제를 받지만 DPP와 같이 새로운 규제도 들어오는 한, 그리고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는 바,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산업 통상 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6].

 

Author

Intern's Photo

김 규 완 , Yonsei-EU JMCE 인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아시아학과 학사과정
문의: 02 2123 8156 | kyuwan5420@yonsei.ac.kr

Works Cited

[1] KOTRA. (2023). EU, 지속가능한 의류・섬유제품 위한 규제 마련 중. retrieved from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5029
[2]KOTRA. (2023). EU, 제품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규정 마련 중. retrieved from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pNttSn=206245
[3] European Commission. (2024).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retrie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energy-climate-change-environment/standards-tools-and-labels/products-labelling-rules-and-requirements/sustainable-products/ecodesign-sustainable-products-regulation_en
[4] ReachLaw. THE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retrieved from https://www.reachlaw.fi/the-ecodesign-for-sustainable-products-regulation-espr/
[5] 임팩트온. (2024). EU, 에코디자인 개정...팔고 남은 의류 폐기 금지 승인. retrieved from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50
[6] KDI. (2024).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retrieved from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7240&pg=&pp=&topi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