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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 폐기물 문제의 대두
유행이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트랜드가 시시각각 바뀌는 현시대에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다.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은 유행을 반영해 빠르게 생산되고 빠르게 폐기되는 최근 의류 동향을, 주문 후 즉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이다. 2020년 EU는 연간 660만 톤 규모, 1인당 11.3 kg 이상의 섬유 폐기물을 배출했다. 그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했다[1].
에코디자인 규정의 시행: 제품의 지속가능성 사이클 강조
23년 12월 5일,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 개정안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에코 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한 것으로, 기존 지침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개별 회원국 별도의 국내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했던 것과 다르게, ESPR은 통합 규정으로써 EU 단일 시장을 고려, EU 전체에 직접적으로 시행된다는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다[2].
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ESPR은 에너지 효율성과 더불어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탄소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도 강조하였으며 제품의 생산-판매-폐기, 즉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를 규율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는 규정을 포함한다[3].
1.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기업은 미판매 섬유제품의 폐기가 금지되며 매년 재고 제품의 수를 보고할 의무를 짊과 동시에, 폐기할 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대기업은 2년 후부터 금지, 단 중견기업은 6년의 유예, 중소기업은 이 규정의 예외로 둔다.
2. 디지털 제품 여권 (DPP)
ESPR에서 가장 주가 되는 규정으로, DPP (Digital Product Passport)는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수집/전산화 후, 판매되는 제품에 QR 코드 형태로 동봉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SPR의 법적 범위
ESPR은 한편 2019년 EU의 환경 목표 EU 그린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면, 섬유산업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출시되고 서비스되는 거의 모든 제품이 ESPR의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확대된 ESPR은 철강, 시멘트, 알류미늄 등 탄소 배출 산업, 의류 신발류 등 섬유 산업, 타이어, 화학 제품 그리고 ICT 제품이다. 군사 기술, 우주 기술 등 안보와 밀접하거나 정밀한 산업은 제한된 규제를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SPR의 인적범위는 제품 제조업체, EU 역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판매업체 등 제품 관련자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품 제조업체는 명시적으로 EU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즉 비 EU 제조 업체라도 ESPR 준수 의무를 가진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