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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원자력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16만 4,000명가량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아직 일부지역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 사고 규모 7등급의 사고는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내에서도 원자력 이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독일은 절반 가량의 원자로의 운영을 중지하였고, 이탈리아에서는 원자력 발전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95%의 반대를 받았을 만큼, 유럽의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커져왔다 [1].
그러나 프랑스의 사정은 앞선 두 국가와 달랐다. 프랑스는 유럽을 통틀어 세계에서도 원자력 에너지 강국으로 손꼽히는 국가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프랑스는 1970년 이래로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해왔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프랑스의 원전 집중 에너지 생산 정책으로 프랑스에는 2017년 기준 58기의 원자로, 원자력의 생산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76.3%에 달하는 등, 프랑스에게 있어 원전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어 있었다 [2].
프랑스는 지난 24년 1월 8일,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규정하는 법안, 에너지 주권에 대한 법 (이하, 에너지 주권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에너지 주권법 초안은 프랑스의 기후 행동 목표와 에너지 우선 순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 유럽의 탈탄소화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을 전기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무탄소 에너지 공급 시나리오로 활용한다는 내용과 2026년 이후에는 최소 6, 최대 14개의 원자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원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 있다 [3].
그러나 본법안에 재생 에너지 목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해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더해, 기존 에너지법에 있던 친환경 에너지 건물로의 전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프랑스의 재생 에너지 ‘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1월 8일,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목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이기에 재생에너지 목표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논란에 대해 항변했으나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두 에너지원을 무탄소로 묶어 목표를 정하는, 즉 사실상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4].
에너지 주권법은 올해 2월 초 프랑스 각료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