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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1]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함의
이번 한- EU 그린 파트너십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강화된 협력을 예고하였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유럽 내에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한국은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녹색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강화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와 조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을 유럽 시장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도상국 협력 강화라는 내용을 통해 한국이 아세안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 이슈 차원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는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어로,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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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강은수, YU-JMCE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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