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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평가 요소로서 ESG의 부상
90년대 경영 분야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이제는 경영과 투자 분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영 이념이다. 종전의 기업평가는 ‘기업이 얼마를 투자 받고, 어디에 투자해서 어느정도 규모의 자본금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 등’ 재무적 요소에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 환경의 변화,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역시 증가하였고, 이젠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Environmental), 사회에 가하는 임팩트의 정도와 방향성 (Social), 그리고 기업의 운영 윤리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역시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EU의 NFRD 시행과 CSRD 개정 움직임
EU는 2017년부터 비재무정보공개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재정, 표준화된 ESG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권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의무화했다. 기업이나 개별위원회가 개별 ESG 공시 기준을 만드는 경우는 많았지만,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행위자가 역내 기업들을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시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EU의 NFRD가 최초였다[1].
EU는 더 나아가, 2019년 수립된 EU 그린딜 (EU Green Deal)에 발맞추어, NFRD보다 더 강화된 공시 기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입안하게 된다. CSRD는 기존 NFRD에 비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ESRS): 체계화된 ESG 평가 지표
CSRD는 기업의 ESG 공시가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고, 점진적으로는 지속가능성 보고가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SRD의 공시항목은 유럽재무보고자문 (EFRAG)가 개발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s: ESRS)가 있다.
ESRS는 공개된 First Set과 2024년 입법화될 예정인 Second Set으로 구성되어 있다. First Set은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공통 기준 2가지(ESRS 1, ESRS 2)와 10가지 주제별 기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을 포함한 총 12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ond Set은 산업별 기준, EU 역외 기업 기준, 상장 중소기업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0가지 주제별 기준의 비중인데 환경기준이 5개 (E1~E5)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사회기준이 4개 (S1~S4) 그리고 지배구조기준이 1개 (G1)으로 가장 작은 것이다. EU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어떤 것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2].
중대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중 중대성 개념 도입
CSRD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중 중대성’ 개념 도입일 것이다. NFRD를 포함, 기존 ESG 공시기준은 투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얼마나 영향 (Financial Materiality)을 주는지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CSRD는 역으로, 기업의 행동이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임팩트 (Impact Materiality)를 가하였는지 역시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Double 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CSRD는 보다 더 정확한 수준의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엄격한 지속가능성 평가
CSRD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모델과 전략,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 관리 및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새로 지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보고는 ‘제3자’ 인증을 거치도록 절차화 되어 있는데 이는 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광범위한 적용범위
기존 NFRD 체제 하에서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이 11,600개였던 것에 비해, CSRD 체제 하에선 5만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CSRD의 적용 범위가 관련이 있는데, NFRD 가 종업원 500명 이상의 거대 상장기업 및 은행 및 증권사를 규율하는 규정이었다면 CSRD는 ① 종업원 250인 이상 또는 ② 4000만 유로이상 매출 또는 ③ 2000만 유로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의무 보고 대상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EU 역외 기업이더라도 유럽 규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순매출액 1억5천만유로 이상의 기업 자회사가 있다면 CSRD 보고 의무 대상이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