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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입니다.
유럽연합(EU)이 이번 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세대 쟝 모네 EU 센터, 'Korea Europe&You' 와 공동으로 '유럽의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CBAM 함의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유럽의 환경규제와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CBAM은 탄소배출이라는 '글로벌 외부불경제’를 가격기구에 흡수시킴으로써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EU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박 처장은 "우리 기업에게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도전요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기업의 준비 현황과 직면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국회와 정부가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요인에 개별기업들과 정부가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성장을 확보하면서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우리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념을 떠나 국가 에너지 믹스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장은 발상의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해양풍력 확대 △RE100 성공 △신에너지 기술에 대한 실험과 개발 촉진 △블루 카본의 활용을 제시했다. 또 '지역 내 전력 그리드 협력을 담은 '아시아 슈퍼 그리드’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제도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포럼에서는 CBAM의 특징으로 실제 탄소함량을 기반으로 국가가 아닌 기업을 다루는 점을 지적했다.
CBAM이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시범운영 중인 전환 기간을 활용해 EU집행위원회로 하여금 CBAM의 모니터링 체계와 방법론을 구체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환 기간에는 EU에 보고해야하는 탄소함량의 계산법과 보고 의무가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기업이 향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CBAM을 비롯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 앞으로의 입법,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번 달부터 CBAM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산업 분야에서는 유럽 수출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부여됐다.
천재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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