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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U 아카데미: EU의 역사 및 정치 시스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연호 교수)

작성자 Yonsei-EU JMCE 날짜 2017-06-27 00:00:00 조회수 90
2017학년도 제7기 EU아카데미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 간에 걸쳐 연세대학교 연희관 401호 이만섭 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0명의 학생이 수강했습니다.

 

EU 아카데미 첫 번째 수업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연호 교수님께서 'EU의 역사 및 정치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7기 아카데미 첫 수업인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통찰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EU는 리스본 조약 체제 하에 있으며, 2013년 크로아티아가 가입하면서 총 28개 회원국이 되었으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완료하게 되면 27개 회원국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통합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요. 유럽 통합이 촉발된 주요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후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이었던 Jean Monnet의 아이디어를 주축으로 한 슈망선언 발표를 기점으로 유럽통합이 본격적으로 추동되기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쟝 모네 EU 센터의 공식 이름이 ‘Yonsei-EU Jean Monnet Centre of Excellence’인데요. 이렇게 EU와 관련된 기관들의 이름에 Jean Monnet이 들어가는 것은 모네 플랜, 슈망 플랜 등의 기반이 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파리조약에 의해 ECSC가, 로마조약에 의해 EEC, Euratom가 설립되었고, 1967년 각 기구의 통합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통합 기구는 유럽공동체(EC)로 단일화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유럽통합의 제도적 발전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985년에 의결되어 1987년 발효된 Single European Act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없는 공동체의 창설을 목표로, EC를 단일시장으로 구축하고자 국가간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각국이 설정한 각종 장벽과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European Union, 즉 EU를 출범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에까지 이르는 핵심 제도로서, 유럽의 통합은 ‘정치적 의도’가 철저하게 들어간 ‘경제통합’에서부터 추동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제기한 질문 중에는 ‘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유럽은 통합이 가능한데,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동북아시아는 통합이 어려운가’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다소 개인을 억압하는 함의가 담긴 ‘집단’과 각 개인의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의 차이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유럽연합에는 여러 많은 기구가 있는데, 주축을 이루는 기구들로는 EU의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에 해당하는 European Council과 Council of the EU, 행정부, 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European Commission, 입법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European Parliament, EU의 법규를 해석하고 EU 조치 적법여부를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European Court of Justice와 General Court가 있습니다. 각 주요기구와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Brexit을 포함한 유럽통합의 위기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첫 강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수업인데도 학생들의 열정적인 수강 태도와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쟝 모네 EU 센터는 EU 아카데미를 통해 EU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유럽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과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